[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협회장 강신호, KARA)가 최근 발생한 성추행 가해 오피셜 A씨에 대해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단독 보도한 매체 소식에 따르면, 오피셜 부회원장인 A씨가 지난 6월 KARA 공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N 대회에서 여성 오피셜에게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 발생됐으며, 피해를 입은 여성 오피셜이 이를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KARA는 7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피신고인(성추행 가해 오피셜) A씨를 대상으로 ‘상벌 및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상벌 및 분쟁 조정위원회’는 “본 사건은 자동차경기 국내 규정 제1장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으로 상벌 및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규정 제4장에 의거 피신고인에 대해 2022년 7월 5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KARA의 모든 자격을 취소하고 영구 제명한다”고 결정했다.
자동차경기 국내 규정 제1장 제4조에는 “모터스포츠에 불건전한 행위를 삼가며, 모터스포츠인으로서 품위를 지킨다. 선수, 오피셜, 팀 관계자 및 모터스포츠 관련업을 하는 모든 종사자는 남녀평등과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월 신임 협회장에 공식 취임한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는 협회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는 등 취임 초기 진흙탕에 첫 발을 내딛게 돼 새로운 활로 모색이 긴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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